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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

Self-Sufficiency Labo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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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 소개
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대해 알아보세요
자활근로 사업목적
 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


 
자활근로 사업내용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,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, 상담,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,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, 창업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, 자활기업 설립운영의 지원,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 진행
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업훈련, 취업알선, 자활근로사업진행,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, 공공근로사업, 개인 또는 공동창업,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,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추진
3. 참여 대상
- 조건부수급자
- 희망참여자 : 자활급여특례자,일반수급자,급여특례 가구원,차상위자,시설수급자
 
자활급여
 

유형별

구 분 시장진입형/기술・자격자 사회서비스형/기술・자격자 근로유지형
지급액계 61,930/65,930 54,200/58,200 31,800
급여단가 57,930/61,930 50,200/54,200 27,800
실 비 4,000 4,000 4,000
표준소득액(월) 1,506,180 1,305,200 722,800
비 고 1일 8시간, 주 5일 1일 5시간, 주 5일

시간제자활근로사업단

구 분 시간제 별도 사업단 /기술·자격자 전일제 사업단 통합운영
시장진입형 기준/기술・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준/기술・자격자
지급액계 32,970/36,970 32,970/36,970 29,100/33,100
급여단가 28,970/32,970 28,970/32,970 25,100/29,100
실 비 4,000 4,000 4,000
표준소득액(월) 753,220 753,220 652,600
비 고 1일 4시간, 주 5일, 주차․월차 수당은 전일제 급여단가의 50% 적용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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