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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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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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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I 소개

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.



지원대상

  •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

지원내용

  • 매월 본인 저축액(10~5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  • ※1일~22일 본인 저축액 납입(주말ㆍ공휴일은 익일 반영)









지급요건





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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