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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

Self-Sufficiency Labo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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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도우미사업단
자활도우미사업단에 대해 알아보세요
사업단에 대한 이해증진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단의 자활기업 창업 등을 지원합니다.
 
 
참여기간


참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‘자활도우미 심화교육’ 이수과정을 통하여 1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

 
수당


심화교육 이수 시 수당 추가 가능 (월 최대 20만원)


 
참여인원


6명


 
지원사업단


4개 사업단 (수산물수가공사업단, 퓨어존안심클린사업단, 행복도시락사업단, 행복배달사업단)
 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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