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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 제출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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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 제출하기

​내일키움통장 · 청년희망키움통장 · 희망키움통장 I ·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50%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  • 사용용도 증빙기간  통장 가입시점 이후부터 ~ 해지신청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금액
  •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(보장가구원)의 지출내역으로 증빙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지출 목적별 증빙서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예시

  • 희망키움통장Ⅱ을 36개월 동안 만기 적립한 OOO씨의 통장에는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총 720만원의 통장적립금이 모였습니다.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50%인 180만원 이상의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.
구분 세부 준비서류
지급해지
ㆍLH 월 임대료 납임

ㆍ자가구입, 임대보증금 (전세, 월세)

ㆍ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 납입

ㆍ[주거안정 월세대출] 관련 (희망 1 대상)

ㆍ주택 유지 및 보수
ㆍ대금납부 확인원
ㆍ이체 확인증 (주택담보대출상환과 통장 내역은 증빙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)

ㆍ상환 영수증

ㆍ금융거래 확인서 (상환영수증)

ㆍ수리 견적서, 카드(현금)영수증
[공통서류]
임대차계약서
ㆍ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(임차인, 임대인, 임대차 기간, 납부금액 등)
ㆍ현금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발행한 영수증 첨부)

(부동산사업자등록번호, 중개사, 중개번호, 중개인 날인 사항 필수)
본인ㆍ자녀
교육비
ㆍ학교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

(유치원, 대학교, 대학원, 유학간 곳 학교, 특수학교 등등)
ㆍ보육료 (어린이집, 유치원)

ㆍ학원비 (교육기관등록 필수)
ㆍ등록금 및 수업료 납부 증명서

ㆍ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
ㆍ교육비 납입증명서

ㆍ교육비 납입증명서 (사업자등록번호 및 학원 직인날인 필수)
ㆍ학자금 대출 상환
ㆍ기숙사비

ㆍ기타 (급식비, 교복비 등)
ㆍ학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상환 영수증, 대입원서비, 각종시험 응시료 영수증
ㆍ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(세부내역일 경우 그 중 거주용만 인정, 없으면 모두 인정)

ㆍ급식비 납입 영수증, 교복ㆍ카드(현금)영수증
[공통서류]
재학증명서 or
졸업증명서
사업창업 ㆍ사무실 임대
ㆍ운영 자금
ㆍ임대차계약서 + 거래이체 확인증
ㆍ사무기기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영수증 + 이체 확인증 (세금계산서)
[공통서류]
사업자등록증
기타 ㆍ병원비 납입 의료비 납입 확인서
ㆍ안과, 치과, 성형외과, 피부과 등 미용목적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진단서 (진료 확인서) 첨부
ㆍ본인적금
ㆍ결혼자금, 장례비용

ㆍ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료
ㆍ적금 거래명세서 (은행발급/통장)
예) 1004나눔적금, 우리희망드림적금, KB국민행복적금, 신한새희망적금, NH희망채움통장, 주택청약 등
ㆍ예식장 및 장례식장 비용 (혼수예단은 제외

증빙자료 : 청첩장, 계약서, 이체확인서 (영수증)
ㆍ보험료 납부 확인서 (본인부담금만 인정)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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