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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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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희망키움통장
자산형성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
청년희망키움통장 | 소개


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합니다.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,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 유인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합니다.



가입대상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 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  •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의 발생



지원내용







지급조건

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
지급해지
ㆍ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(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)

ㆍ3년 만기 후 생계ㆍ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(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ㆍ적립된 전액 지급
- 근로소득공제금 + 근로소득장려금 지급
※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
+ 민간 매칭금 월 최대 2만원 적립
ㆍ특별 중도 해지 사유
-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
- 생계ㆍ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
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
일부 지급 해지 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
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 용도 증빙 못한 경우 (1회에 한함)
ㆍ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

-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
- 향후 재가입 가능

ㆍ전환 가입자의 경우,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 1 근로소득장려금의 5% + 청년희망키움 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
환수 해지

(지급 요건 미충족)
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못했을 경우
-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경우
ㆍ없음
-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
- 향후 재가입 가능
ㆍ중도해지 사유
-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
- 본인 사망 시
- 압류, 가압류
- 본인 요청 시
- 사용용도 미증빙


  •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,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·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​
  • 당연해지사유 발생(소득미달, 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후 환수해지 등)시 가입자에게 해지(철회)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(단,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)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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