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해지 사유 |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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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해지 |
ㆍ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(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) ㆍ3년 만기 후 생계ㆍ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(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 |
ㆍ적립된 전액 지급 - 근로소득공제금 +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※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 + 민간 매칭금 월 최대 2만원 적립 |
ㆍ특별 중도 해지 사유 -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- 생계ㆍ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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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급 해지 | 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 용도 증빙 못한 경우 (1회에 한함) |
ㆍ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-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- 향후 재가입 가능 ㆍ전환 가입자의 경우,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 1 근로소득장려금의 5% + 청년희망키움 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|
환수 해지 (지급 요건 미충족) |
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못했을 경우 -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경우 |
ㆍ없음 -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- 향후 재가입 가능 |
ㆍ중도해지 사유 -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- 본인 사망 시 - 압류, 가압류 - 본인 요청 시 - 사용용도 미증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