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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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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키움통장 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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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키움통장 I 소개

'희망키움통장'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및 적립하여 탈수급 시 일괄 지급,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



가입대상

  • 근로활동 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
  • 소득기준 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


지원내용

  •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​ㆍ의료수급에서 벗어날 경우​
  • 탈수급 장려금(민간매칭금) 월 2만원 정액 적립
  • 3인가구(월소득 140만원) :본인저축 10만원 + 월근로소득장려금42만원 + 민간매칭금 2만원 → 3년 약1,944만원
  • 4인가구(월소득 170만원) :본인저축 10만원 + 월근로소득장려금50만원 + 민간매칭금 2만원 → 3년 약2,234만원
  • ​사업참여기간(3년)중 최대 6개월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.
  • *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(중지 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)



지급조건

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
지급해지
(지급 요건 미충족)
ㆍ3년 만기 후 탈수급 시
(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ㆍ적립된 전액지급
(본인적립금 (이자포함) + 근로소득장려금)
ㆍ최초 약정이율
만기 1월 후까지 적용
ㆍ특별 중도해지 사유
- 만기 이전 탈수급 시
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 (기준 중위소득의 60%) 초과 시
-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 신고 시
- 탈수급 후 본인 사망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
(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ㆍ최초 약정 이율
일부 지급 해지 ㆍ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(만기 성공금)
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불가 시 (1회에 한함)
ㆍ본인적립금 + 이자 +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 (증빙서류 불필요)
- 나머지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 (향후 재가입 가능)
ㆍ최초 약정 이율
지급요건 미충족 해지
(환수 해지)
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끼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- '14년 이전 가입자
- '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
-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 환수
ㆍ향후 재가입 가능
ㆍ최초 약정 이율
ㆍ중도 해지 사유
-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
-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
- 압류, 가압류
- 본인 요청 시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
-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 환수
ㆍ향후 재가입 가능
ㆍ해당 기간별
중도 해지 이율


  •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,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·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​
  • 당연해지사유 발생(소득미달, 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후 환수해지 등)시 가입자에게 해지(철회)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(단,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)



지원용도

  • ​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, 교육, 취·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가입문의 및 신청

  • 신청인 거주지 주민센터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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