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 적용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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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해지 (지급 요건 미충족) |
ㆍ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(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 |
ㆍ적립된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 (이자포함) + 근로소득장려금) |
ㆍ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|
ㆍ특별 중도해지 사유 - 만기 이전 탈수급 시 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 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 (기준 중위소득의 60%) 초과 시 -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 신고 시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 |
ㆍ최초 약정 이율 | ||
일부 지급 해지 | ㆍ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(만기 성공금) 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불가 시 (1회에 한함) |
ㆍ본인적립금 + 이자 +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 (증빙서류 불필요) - 나머지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 (향후 재가입 가능) |
ㆍ최초 약정 이율 |
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(환수 해지) |
ㆍ3년 만기 후 3월 유예끼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- '14년 이전 가입자 - '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|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 환수 ㆍ향후 재가입 가능 |
ㆍ최초 약정 이율 |
ㆍ중도 해지 사유 -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-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압류, 가압류 - 본인 요청 시 |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 환수 ㆍ향후 재가입 가능 |
ㆍ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