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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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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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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저축계좌 소개


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.

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일하는 만 15세~39세 이하의 청년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이며,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200만원 이하인 만 19세~34세 이하의 청년



지원내용

매월 본인 저축액(10~50만원) 납입 시,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※1일~22일 본인 저축액 납입(주말ㆍ공휴일은 익일 반영)






지급요건






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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