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 적용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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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해지 |
ㆍ(만기지급 해지) 3년간 통장 유지, 교육 (총 4회) 이수 및 사례 관리 (총 6회) 상담,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| ㆍ적립된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 |
ㆍ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|
ㆍ중도지급 해지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가구원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% 초과 시 해지하며, 교육 총 1~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, 사용용도 50% 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- [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] 참고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가능) |
ㆍ최초 약정 이율 | ||
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(환수 해지) |
ㆍ(만기환수 해지) 3년 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,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시 |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 환수 ㆍ향후 재가입 가능 |
ㆍ최초 약정 이율 |
ㆍ중도 환수 해지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연속 6월 미납 -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-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|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 환수 ㆍ향후 재가입 가능 |
ㆍ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