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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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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키움통장 II
자산형성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
희망키움통장 II 소개

근로빈곤층의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,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·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사업​입니다.







가입대상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

지원내용

  • 매월 10만원 저축 + 3년 근로활동지속 +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​



지급조건

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
지급해지
ㆍ(만기지급 해지) 3년간 통장 유지, 교육 (총 4회) 이수 및 사례 관리 (총 6회) 상담,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ㆍ적립된 전액지급
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
ㆍ최초 약정이율
만기 1월 후까지 적용
ㆍ중도지급 해지
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가구원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% 초과 시 해지하며, 교육 총 1~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, 사용용도 50% 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
- [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] 참고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가능)
ㆍ최초 약정 이율
지급요건 미충족 해지
(환수 해지)
ㆍ(만기환수 해지) 3년 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,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시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
-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 환수
ㆍ향후 재가입 가능
ㆍ최초 약정 이율
ㆍ중도 환수 해지
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
-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연속 6월 미납
-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
- 압류, 가압류 시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
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-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
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
-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 환수
ㆍ향후 재가입 가능
ㆍ해당 기간별
중도 해지 이율


  •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,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·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​
  • 당연해지사유 발생(소득미달, 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후 환수해지 등)시 가입자에게 해지(철회)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(단,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)



지원용도

  • ​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, 교육, 취·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가입문의 및 신청

  • 신청인 거주지 주민센터
주소 : 우)25918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4(원당동) 삼척지역자활센터 지정기관 : 보건복지부(제206-1호) 대표 : 김동홍
전화 : 033-574-1658 / 팩스 : 033-574-1651 / 이메일 : kscjahwa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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