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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키움통장
'내일키움통장'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일을 통해 하루 빨리 빈곤에서 탈출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가입대상
-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
-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, 단 Gateway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
지원내용
- 3년 이내 탈수급 및 취ㆍ창업, 대학교 입학, 국가자격증 취득자
지급조건
구분 |
상세 유형 |
지급액 |
적용금리 |
지급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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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취업 및 창업 ㆍ탈수급 (차상위 제외)
ㆍ대학교 입/복학
ㆍ자격증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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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전액 지급 (본인 적립금 + 내일근로장려금 / 내일키움장려금 + 내일키움수익금) |
본인적립금만 최초 약정이율 적용 이자 지급 |
일부 지급 해지 |
ㆍ근로능력상실 (질병/부상)
ㆍ연령초과 (만 65세 이상) 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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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일부 지급 (본인 적립금 + 내일키움수익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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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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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ㆍ본인 적급 6월 연속 미납
ㆍ본인 사망 및 압류 / 가압류 ***
ㆍ본인 요청
ㆍ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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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본인 적립금과 그 이자 - 내일근로소득장려금ㆍ내일 키움장려금 및 내일 키움수익금은 환수 ㆍ향후 재가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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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적립금 해당 기간 별 중도 해지 이율 |
- 가입기간 3년 이내 지원요건 충족 또는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
(취·창업, 탈수금, 대학교 입/복학, 자격증 취득)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
- 연령 초과(만 65세이상)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,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, 통장 유지 가능,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
-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차체로 통보. 이 때 지자체는 압류·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해지 요청
- 당연해지사유 발생(소득미달, 본인적립금 미납, 사망 등) 시 가입자에게 해지(철회)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(단,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)
- 해지지원금 반납 지급해지 승인일로부터 3월이내 자활참여시 전액반납, 3월초과~6월이내 복귀시 50% 반납
최대평균지원액(시장진입형)
- 본인저축 10만+월 내일근로장려금 10만+ 내일키움장려금 10만+내일키움수익금15만 → 3년 약1,512만원
지원용도
- 내일키움지원금은 주택구입.임대,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,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활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가입문의 및 신청